선박법 제8조 부칙

2013.0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3.0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7>까지 생략

<598> 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7조제4항,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4항, 제11조, 제13조제7항, 제29조의2제3항 및 제30조제1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6조 단서, 제13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8조,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0조제2항 전단, 제31조, 제31조의2 및 제35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59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