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제8조 부칙

2009.12.29 제9870호

2009.12.29 제9870호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선박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선박법」 제26조제4호 본문에 따른 부선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