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제2조(2009.12.29 개정)
| 2009.12.29 개정전 | 2009.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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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한국선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대한민국 선박(이하 "한국선박"이라 한다)으로 한다.(2009.12.29 개정) | |
1.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2009.12.29 개정) | |
2.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하는 선박(2009.12.29 개정) | |
3.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상사법인(商事法人)이 소유하는 선박(2009.12.29 개정) | |
4.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제3호 외의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그 전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그 법인이 소유하는 선박(2009.12.2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