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제2조(2009.12.29 개정)

부칙
2009.12.29 개정전2009.12.29 개정후
제2조【한국선박】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대한민국 선박(이하 "한국선박"이라 한다)으로 한다.(2009.12.29 개정)

1.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2009.12.29 개정)

2.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하는 선박(2009.12.29 개정)

3.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상사법인(商事法人)이 소유하는 선박(2009.12.29 개정)

4.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제3호 외의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그 전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그 법인이 소유하는 선박(2009.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