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제1조의2(2009.12.29 개정)

부칙
2009.12.29 개정전2009.12.29 개정후
제1조의2【정의】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이 법에서 "선박"이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배 종류를 말하며 그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09.12.29 개정)

1.

기선: 기관(機關)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선체(船體) 밖에 기관을 붙인 선박으로서 그 기관을 선체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선박 및 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기관을 사용하는 선박을 포함한다]과 수면비행선박(표면효과 작용을 이용하여 수면에 근접하여 비행하는 선박을 말한다)(2009.12.29 개정)

2.

범선: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돛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2009.12.29 개정)

3.

부선: 자력항행능력(自力航行能力)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2009.12.29 개정)

②

이 법에서 "소형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2009.12.29 개정)

1.

총톤수 20톤 미만인 기선 및 범선(2009.12.29 개정)

2.

총톤수 100톤 미만인 부선(2009.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