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제8조의2 [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2012.12.18 신설) ]
①
검수사등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검수사등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검수사등의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2012.12.18 신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검수사등의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2012.12.18 신설)
③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검수사등의 자격증의 양도ㆍ양수 또는 대여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2020.01.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