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제6조(2020.02.18 개정)

부칙
2020.02.18 개정전2020.02.18 개정후
제6조【등록기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제4조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시설ㆍ자본금ㆍ노동력 등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관리청은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하역사업에 대하여는 이용자ㆍ취급화물 또는 항만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등록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2020.02.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