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제3조 [ 사업의 종류 ]
항만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09.05.27 개정)
1.
항만하역사업(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사업)(2009.05.27 개정)
2.
검수사업(제2조제1항제14호의 행위를 하는 사업)(2009.05.27 개정)
3.
감정사업(제2조제1항제15호의 행위를 하는 사업)(2009.05.27 개정)
4.
검량사업(제2조제1항제16호의 행위를 하는 사업)(2009.05.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