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제3조(2009.05.27 개정)

부칙
2009.05.27 개정전2009.05.27 개정후
제3조【사업의 종류】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항만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09.05.27 개정)

1.

항만하역사업(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사업)(2009.05.27 개정)

2.

검수사업(제2조제1항제14호의 행위를 하는 사업)(2009.05.27 개정)

3.

감정사업(제2조제1항제15호의 행위를 하는 사업)(2009.05.27 개정)

4.

검량사업(제2조제1항제16호의 행위를 하는 사업)(2009.05.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