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제3조(2009.05.27 개정)
| 2009.05.27 개정전 | 2009.05.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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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사업의 종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항만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09.05.27 개정) | |
1. 항만하역사업(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사업)(2009.05.27 개정) | |
2. 검수사업(제2조제1항제14호의 행위를 하는 사업)(2009.05.27 개정) | |
3. 감정사업(제2조제1항제15호의 행위를 하는 사업)(2009.05.27 개정) | |
4. 검량사업(제2조제1항제16호의 행위를 하는 사업)(2009.05.2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