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부칙

2023.06.20 제19501호

2023.06.20 제1950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의 관리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의 등록을 하거나 등록을 신청한 자의 관리청은 제2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