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제3조 부칙

2014.03.24 제12542호

2014.03.24 제1254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선수금 또는 토지상환채권 발행 계획의 승인 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시행자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선수금 또는 토지상환채권 발행 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1794호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5조제1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7>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0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