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제9조 부칙
2026.10.27 제22124호
2026.10.27 제2212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도선사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도선사가 통합된 도선구에서 통합 전에 도선사면허를 받은 도선구의 구역에 배치되어 도선업무를 하는 경우 통합 당시 보유하고 있는 도선사면허는 제17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통합되는 도선구에 대한 도선사면허를 받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2026.10.27 제22134호 해상교통안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도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1호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40조제2호"를 "「해상교통안전법」 제40조제1항제2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