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제9조 부칙

2023.07.25 제19573호 (해상교통안전법 부칙)

2023.07.25 제19573호 해상교통안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도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0호 중 "「해사안전법」 제41조제1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해사안전법」 제41조의2제2호"를 "「해상교통안전법」 제40조제2호"로 한다.

⑧부터 <18>까지 생략

제11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