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제8조 부칙

2009.02.06 제9443호

2009.02.06 제944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와 제3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체검사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도선사(제2항에 따른 도선사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그 도선사가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후 경과연수가 2의 배수에 도달하는 최초의 해부터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7788호 도선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도선사가 정년 연장을 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그 신체검사를 받은 날을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후 도선사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신체검사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법률 제7788호 도선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정년 연장을 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신체검사로 정년 연장을 위한 신체검사를 갈음한다.

제3조 【음주도선의 면허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수역이용료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8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수역이용료(연체료를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