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제7조 부칙

2023.12.29 제19867호

2023.12.29 제1986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종사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의 벌칙에 관하여는 제3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