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제6조(2017.03.21 개정)
| 2017.03.21 개정전 | 2017.03.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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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결격사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선사가 될 수 없다.(2017.03.21 개정) |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2009.02.06 개정) | |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009.02.06 개정) | |
3. 삭제(2009.02.06 개정) | |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09.02.06 개정) | |
5. 「선박직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기사면허가 취소된 사람 또는 선장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두 번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09.02.06 개정) | |
6.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선사면허가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09.02.0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