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제22조(2020.02.18 개정)
| 2020.02.18 개정전 | 2020.02.18 개정후 |
|---|---|
| 제22조【도선사의 다른 도선구에의 배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선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를 다른 도선구에 배치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도선훈련을 받게 한 후 도선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다른 도선구에 배치되어 도선훈련을 마친 도선사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도선사면허를 하여야 한다.(2020.02.18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도선사의 다른 도선구에의 배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2013.03.2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