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제18조(2009.02.06 개정)

부칙
2009.02.06 개정전2009.02.06 개정후
제18조【도선】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장은 해당 도선구에 입항ㆍ출항하기 전에 미리 가능한 통신수단 등으로 도선사에게 도선을 요청하여야 한다.(2009.02.06 개정)

1.

제20조제1항에 따른 도선구에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운항하는 선장(2009.02.06 개정)

2.

도선사의 승무를 희망하는 선장(2009.02.06 개정)

②

도선사가 제1항에 따른 도선 요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2009.02.06 개정)

1.

다른 법령에 따라 선박의 운항이 제한된 경우(2009.02.06 개정)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도선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2009.02.06 개정)

3.

해당 도선업무의 수행이 도선약관(導船約款)에 맞지 아니한 경우(2009.02.06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도선 요청을 한 선박의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승선ㆍ하선 구역에서 도선사를 승선ㆍ하선시켜야 하며, 도선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2013.03.23 개정)

④

선장은 도선사가 선박에 승선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게 도선을 하게 하여야 한다.(2009.02.06 개정)

⑤

도선사가 선박을 도선하고 있는 경우에도 선장은 그 선박의 안전 운항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지 아니하고 그 권한을 침해받지 아니한다.(2009.02.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