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제18조의2(2020.02.18 개정)

부칙
2020.02.18 개정전2020.02.18 개정후
제18조의2【차별 도선 금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도선사는 도선 요청을 받은 선박의 출입 순서에 따르지 아니하는 차별 도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0.02.18 개정)

1.

긴급화물수송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부득이 출입 순서에 따라 접안 또는 이안(離岸)시키지 못하는 경우(2009.02.06 개정)

2.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한꺼번에 많은 도선 수요가 발생한 경우(2009.02.06 개정)

3.

그 밖에 항만의 효율적 운용 및 항내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009.02.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