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제17조법률 제22124호 (2026.10.27 개정)

부칙
2026.10.27 개정전2026.10.27 개정후
제17조【도선구】제17조【도선구】

도선구의 명칭과 구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2013.03.23 개정)

①

도선구의 명칭과 구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2026.10.27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도선구의 구역이 변경되어 둘 이상의 도선구가 하나의 도선구로 통합되는 경우 통합된 도선구에 대한 도선사면허를 받기 위하여 도선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통합되는 도선구에 대한 도선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새로 통합되는 도선구에서 도선훈련을 마친 도선사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도선사면허를 하여야 한다.(2026.10.27 신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선구가 통합되는 날을 기준으로 제7조에 따른 정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인 도선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2항에 따른 도선훈련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도선훈련을 받지 아니한 구역에서는 도선업무를 할 수 없다.(2026.10.27 신설)

④

제2항에 따라 도선사가 통합된 도선구에 대한 도선사면허를 새로 받아야 하는 경우 도선훈련 이수 기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2026.10.2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