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제14조 [ 도선사의 수급계획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도선구별로 도선사 수급계획(需給計劃)을 수립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도선사 수급계획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02.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