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제14조(2009.02.06 개정)
| 2009.02.06 개정전 | 2009.02.06 개정후 |
|---|---|
| 제14조【도선사의 수급계획】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도선구별로 도선사 수급계획(需給計劃)을 수립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도선사 수급계획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02.06 개정) | |
| 2009.02.06 개정전 | 2009.02.0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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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도선사의 수급계획】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도선구별로 도선사 수급계획(需給計劃)을 수립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도선사 수급계획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02.0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