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제14조 부칙

2013.0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3.0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3>까지 생략

<574> 도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4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후단, 제21조제1항 전단, 제22조제1항, 제27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9조제1항, 제34조의2제1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제37조 및 제4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호, 제8조제3항, 제9조제6항, 제17조, 제18조제3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1호 전단,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 전단,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9조제1항, 제36조제1항 및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57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