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74조 [ 관할과 제소기간 및 그 제한 ]

①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은 중앙심판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전속(專屬)한다.(2014.05.21 개정)

②

제1항의 소송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2009.12.29 개정)

③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2009.12.29 개정)

④

지방심판원의 재결에 대하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2009.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