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 심판의 청구 ]

①

조사관은 사건을 심판에 부쳐야 할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지방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이 발생한 후 3년이 지난 해양사고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하지 못한다.(2009.12.29 개정)

②

제1항의 청구는 해양사고사실을 표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2009.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