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4조(2009.12.29 개정)

부칙
2009.12.29 개정전2009.12.29 개정후
제34조【해양사고의 조사 및 처리】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조사관은 해양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2009.12.29 개정)

②

조사관은 조사 결과 사건을 심판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심판불필요처분(審判不必要處分)을 하여야 한다.(2009.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