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7조(2009.12.29 개정)
| 2009.12.29 개정전 | 2009.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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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심판변론인의 선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해양사고관련자나 이해관계인은 심판변론인을 선임할 수 있다.(2009.12.29 개정) | |
② 해양사고관련자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심판변론인을 선임할 수 있다.(2009.12.29 개정) | |
③ 심판변론인은 중앙심판원에 심판변론인으로 등록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 심판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9.12.29 개정) | |
④ 심판의 결과에 대하여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는 해양사고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선임한 심판변론인이 2명 이상이면 대표심판변론인 1명을 선임하여야 한다.(2009.12.2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