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부칙
2013.0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3.0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63>까지 생략
<664>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의2ㆍ제4호, 제4조제3항, 제18조의3제8항, 제20조의2, 제28조제1항제3호, 제30조제4항, 제31조의2제1항, 제41조의2제2항, 제44조의2제4항, 제81조의2 후단 및 제88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9조제2항ㆍ제3항, 제9조의2제1항, 제13조의2, 제18조의3제3항, 제30조의2제1항, 제82조 및 제83조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66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