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제8조 부칙

2022.12.27 제19103호

2022.12.27 제1910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긴급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폐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5항, 제6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 중 긴급통신제한조치(같은 조 제8항에 따른 통신제한조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취득한 자료의 폐기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착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의 작성ㆍ송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집행에 착수하여 36시간 이내에 종료된 긴급통신제한조치에 대한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의 작성ㆍ송부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