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제7조 부칙
2020.03.24 제17125호 (법원조직법 부칙)
2020.03.24 제1709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인터넷 회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송신ㆍ수신하는 전기통신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0.03.24 제17125호 법원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수석부장판사"를 각각 "수석판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