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제7조 부칙

2020.03.24 제17125호 (법원조직법 부칙)

2020.03.24 제1709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인터넷 회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송신ㆍ수신하는 전기통신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0.03.24 제17125호 법원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수석부장판사"를 각각 "수석판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