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부칙
2019.12.31 제16849호
2019.12.31 제1684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통신제한조치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7항 단서 및 같은 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통신제한조치 연장의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및 제공 사실의 통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 및 제13조의3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