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부칙

2004.01.29 제7138호

2004.01.29 제7138호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