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제15조의3법률 제21989호 (2026.09.29 개정)

부칙
2026.09.29 개정전2026.09.29 개정후
제15조의3【시정명령】제15조의3【시정명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3조제7항을 위반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현황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관련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2024.01.23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3조제8항을 위반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현황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관련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2026.09.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