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2001.12.29 개정)

부칙
2001.12.29 개정전2001.12.29 개정후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②

제4조 내지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의2, 제1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2001.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