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부칙

2026.09.29 제21989호

2026.09.29 제2198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21857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기간동안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 유지에 필요한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등을 할 수 있다.

제3조 【특별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검사를 임명한 경우,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및 파견검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사에 필요한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등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