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5(2005.05.26 개정)

부칙
2005.05.26 개정전2005.05.26 개정후
제13조의5【비밀준수의무 및 자료의 사용 제한】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및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에 따른 비밀준수의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사용제한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2005.05.2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