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4(2005.05.26 개정)

부칙
2005.05.26 개정전2005.05.26 개정후
제13조의4【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수집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2005.05.26 신설)

②

제7조 내지 제9조 및 제9조의2제3항ㆍ제4항ㆍ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통신제한조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으로 본다.(2005.05.26 신설)

③

통신사실확인자료의 폐기 및 관련 자료의 비치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201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