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부칙

2001.12.29 제6546호

2001.12.29 제654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①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내지 제7항,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허가 또는 승인을 청구(사법경찰관이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집행을 개시하는 통신제한조치부터 적용한다.

②제13조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승인을 청구하거나 제공을 요청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국가기관의 감청설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감청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기관은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제10조의2의 개정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 또는 국회정보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