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법률 제20735호 (2025.01.31 개정)
| 2025.01.31 개정전 | 2025.01.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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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감청설비에 대한 인가 및 인가의 취소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감청설비를 제조ㆍ수입ㆍ판매ㆍ배포ㆍ소지ㆍ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7.07.26 개정) | |
② 삭제 |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인가신청자, 인가연월일, 인가된 감청설비의 종류와 수량등 필요한 사항을 대장에 기재하여 비치하여야 한다.(2017.07.26 개정) | |
④ 제1항의 인가를 받아 감청설비를 제조ㆍ수입ㆍ판매ㆍ배포ㆍ소지 또는 사용하는 자는 인가연월일, 인가된 감청설비의 종류와 수량, 비치장소등 필요한 사항을 대장에 기재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비품으로서 그 직무수행에 제공되는 감청설비는 해당 기관의 비품대장에 기재한다. |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고, 그 뜻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2025.01.31 신설)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 |
2. 제4항을 위반한 경우 | |
⑥ 그 밖에 인가 및 인가의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5.01.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