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의3 [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 등(2004.01.29 신설) ]

①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2020.06.09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법인만이 할 수 있다.(2020.06.09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용자보호계획ㆍ사업계획ㆍ기술ㆍ재정능력ㆍ탐지장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2020.06.09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의 변경요건 및 절차, 등록한 사업의 양도ㆍ양수ㆍ승계ㆍ휴업ㆍ폐업 및 그 신고, 등록업무의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0.06.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