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2008.06.13 개정)
| 2008.06.13 개정전 | 2008.06.1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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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4조【벌칙】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4.05.28 개정) | |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2008.06.13 개정) | |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2008.06.13 개정) | |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2008.06.13 개정) | |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2008.06.13 개정) | |
5. 삭제(2008.06.13 개정) | |
6. 삭제(2008.06.13 개정) | |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2008.06.13 개정) | |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2008.06.1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