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 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4.05.28 개정)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2008.06.13 개정)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2008.06.13 개정)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2008.06.13 개정)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2008.06.13 개정)
5.
삭제(2008.06.13 개정)
6.
삭제(2008.06.13 개정)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2008.06.13 개정)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2008.06.1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