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법률 제21500호 (2026.03.31 개정)
| 2026.03.31 개정전 | 2026.03.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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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3조【벌칙】 | 제73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6.01.06 개정)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6.01.06 개정) |
1. 삭제(2008.06.13 개정) | 1. 삭제(2008.06.13 개정) |
1의2. 삭제(2008.06.13 개정) | 1의2. 삭제(2008.06.13 개정) |
2. 제42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2008.06.13 개정) | 2. 제42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2008.06.13 개정) |
3. 삭제(2008.06.13 개정) | 3. 삭제(2008.06.13 개정) |
4. 제44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정보를 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는 것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2008.06.13 개정) | 4. 제44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정보를 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는 것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2008.06.13 개정) |
5. 제44조의7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2008.06.13 개정) | 5. 제44조의7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2008.06.13 개정) |
6. 제48조의4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보전하지 아니한 자(2008.06.13 개정) | |
6. 삭제(2026.03.31 개정) | |
7.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의 제공을 유인한 자(2008.06.13 개정) | 7.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의 제공을 유인한 자(2008.06.13 개정) |
7의2. 제58조의2(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제공받은 정보를 본인 여부를 확인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2008.06.13 개정) | 7의2. 제58조의2(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제공받은 정보를 본인 여부를 확인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2008.06.13 개정) |
8. 제61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2008.06.13 개정) | 8. 제61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2008.06.13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