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2024.01.23 개정)
| 2024.01.23 개정전 | 2024.01.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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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2조【벌칙】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4.01.23 개정) | |
1. 삭제(2008.06.13 개정) | |
1의2. 제42조의2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자(2008.06.13 개정) | |
2.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한 자(2008.06.13 개정) | |
2의2.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2008.06.13 개정) | |
3.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수행한 자(2008.06.13 개정) |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알선ㆍ중개ㆍ권유ㆍ광고한 자(2008.06.13 개정) | |
가. 재화등의 판매ㆍ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2008.06.13 개정) | |
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등을 구매ㆍ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ㆍ이용한 재화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2008.06.13 개정) | |
5. 제6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2008.06.13 개정) | |
② 삭제(2008.06.1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