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2024.01.23 개정)

부칙
2024.01.23 개정전2024.01.23 개정후
제72조【벌칙】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4.01.23 개정)

1.

삭제(2008.06.13 개정)

1의2.

제42조의2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자(2008.06.13 개정)

2.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한 자(2008.06.13 개정)

2의2.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2008.06.13 개정)

3.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수행한 자(2008.06.13 개정)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알선ㆍ중개ㆍ권유ㆍ광고한 자(2008.06.13 개정)

가.

재화등의 판매ㆍ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2008.06.13 개정)

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등을 구매ㆍ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ㆍ이용한 재화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2008.06.13 개정)

5.

제6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2008.06.13 개정)

②

삭제(2008.06.1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