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2008.06.13 개정)
| 2008.06.13 개정전 | 2008.06.13 개정후 |
|---|---|
| 제71조【벌칙】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4.01.23 개정) | |
1. 삭제(2008.06.13 개정) | |
2. 삭제(2008.06.13 개정) | |
3. 삭제(2008.06.13 개정) | |
4. 삭제(2008.06.13 개정) | |
5. 삭제(2008.06.13 개정) | |
6. 삭제(2008.06.13 개정) | |
7. 삭제(2008.06.13 개정) | |
8. 삭제(2008.06.13 개정) | |
9. 제23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연계정보를 생성ㆍ처리한 자(2008.06.13 개정) | |
10. 제23조의5제4항에 따른 목적 범위를 넘어서 연계정보를 처리한 자(2008.06.13 개정) | |
1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2008.06.13 개정) | |
12.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2008.06.13 개정) | |
13. 제48조제4항을 위반하여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ㆍ유포한 자(2008.06.13 개정) | |
14.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2008.06.13 개정) | |
② 제1항제1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2024.01.2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