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 벌칙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4.05.28 개정)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6.01.06 개정)
제70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6.07.07 이후 제70조제2항의 죄를 저지른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6.01.06 법률 제21305호 부칙 제4조]
2026.07.07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제7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6.01.06 법률 제21305호 부칙 제6조]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2008.06.13 개정)
제2항의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그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2026.01.06 신설)
제70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6.07.07 이후 제70조제2항의 죄를 저지른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6.01.06 법률 제21305호 부칙 제4조]
2026.07.07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제7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6.01.06 법률 제21305호 부칙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