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 [ 비밀유지 등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6.01.06 개정)

1.

삭제(2008.06.13 개정)

2.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업무(2008.06.13 개정)

2의2.

삭제(2008.06.13 개정)

3.

제5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의 평가 업무(2008.06.13 개정)

4.

삭제(2008.06.13 개정)

5.

제44조의18에 따른 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 업무(2008.06.1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