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법률 제21305호 (2026.01.06 개정)
| 2026.01.06 개정전 | 2026.01.0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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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조【비밀유지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6.01.06 개정) | |
1. 삭제(2008.06.13 개정) | |
2.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업무(2008.06.13 개정) | |
2의2. 삭제(2008.06.13 개정) | |
3. 제5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의 평가 업무(2008.06.13 개정) | |
4. 삭제(2008.06.13 개정) | |
5. 제44조의18에 따른 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 업무(2008.06.1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