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우정청장에게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2026.03.31 개정)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2020.06.09 개정)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④
제3항에 따른 인터넷진흥원의 직원에게는 제64조제8항을 준용한다.(2009.04.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