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2025.10.01 개정)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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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우정청장에게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2020.06.09 개정) |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 |
④ 제3항에 따른 인터넷진흥원의 직원에게는 제64조제8항을 준용한다.(2009.04.2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