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2008.06.13 개정)
| 2008.06.13 개정전 | 2008.06.1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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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조【국제협력】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때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2008.06.13 개정) | |
1. 삭제(2008.06.13 개정) | |
2.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업무(2008.06.13 개정) | |
3.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2008.06.13 개정) | |
4. 그 밖에 정보통신서비스의 건전하고 안전한 이용에 관한 업무(2008.06.13 개정) | |